작업치료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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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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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할까? 

장진훈 변호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중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피고인 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감각통합치료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였습니다.

2. A씨가 뇌병변 및 지적장애를 가진 6세 아동 B양과 일대일 치료를 진행하던 중, 치료 기구인 '하프도넛'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B양이 기구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검찰은 A씨가 B양의 상태를 고려하여 낙상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양의 장애 정도와 치료 환경을 고려할 때, A씨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1) 치료 기구 및 환경의 안전성

사고에 사용된 '하프도넛' 기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도구로, 그 자체로 고위험성 도구로 보기 어렵고, 바닥에 충격 흡수 매트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고 발생 경위의 불확실성

A씨는 사고 당시 B양이 갑자기 자신을 밀쳐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예견 가능성의 한계

B양이 치료 중 치료사를 밀쳐 넘어뜨릴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으며, 이전 치료 과정에서도 유사한 행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4) 공소사실의 특정 부족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치료 행위의 특수성과 내재된 위험

감각통합치료는 일정 수준의 위험이 내재된 활동으로, 치료사가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 론

대법원은 피고인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으로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판단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있어 단순한 사고 발생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의료 및 치료 분야에서의 과실 판단에 있어, 치료 행위의 특수성과 내재된 위험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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