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중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피고인 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감각통합치료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였습니다.
2. A씨가 뇌병변 및 지적장애를 가진 6세 아동 B양과 일대일 치료를 진행하던 중, 치료 기구인 '하프도넛'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B양이 기구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검찰은 A씨가 B양의 상태를 고려하여 낙상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양의 장애 정도와 치료 환경을 고려할 때, A씨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1) 치료 기구 및 환경의 안전성
사고에 사용된 '하프도넛' 기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도구로, 그 자체로 고위험성 도구로 보기 어렵고, 바닥에 충격 흡수 매트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고 발생 경위의 불확실성
A씨는 사고 당시 B양이 갑자기 자신을 밀쳐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예견 가능성의 한계
B양이 치료 중 치료사를 밀쳐 넘어뜨릴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으며, 이전 치료 과정에서도 유사한 행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4) 공소사실의 특정 부족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치료 행위의 특수성과 내재된 위험
감각통합치료는 일정 수준의 위험이 내재된 활동으로, 치료사가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 론

대법원은 피고인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으로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판단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있어 단순한 사고 발생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의료 및 치료 분야에서의 과실 판단에 있어, 치료 행위의 특수성과 내재된 위험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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