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이란?
이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사정과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① 협의이혼, ② 조정이혼, ③ 재판상 이혼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을 통해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한편, 이혼에 대한 의사는 서로 동의하였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에 일부 이견이 있어 협의 이혼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나 법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장단점은?
이혼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가장 빠른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입니다. 하지만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미성년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조정만 성립하면 즉시 이혼이 가능하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이혼을 통해 더 빠르게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갱신, 자녀들의 진학 등으로 인해 이혼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포함된 합의서와 함께, 법원에 빠른 조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법원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동의하더라도 다툼이 있거나 빠른 이혼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혼 문제는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이자 제3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고, 조정이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감정적·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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