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분, 기여분이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분, 기여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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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분, 기여분이란? 

이희범 변호사

상속, 왜 분쟁이 발생할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난 뒤, 유족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슬픔에 머물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생전 부양 여부, 재산 형성 기여도, 특정 상속인의 과도한 재산 선취 등이 문제가 되면서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지고,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및 기여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원칙적으로 상속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많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가 불가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발불명되었거나 정신질환,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기여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등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인 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절차는?

1. 상속재산 목록 정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등)과 소극재산(채무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2. 협의 진행 및 불발 시 심판청구

공동상속인들 간 합의가 불가능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신청합니다.

3. 법원의 심리 및 판단

법원은 상속재산의 가치, 상속인의 관계, 생전 기여도(기여분), 피상속인의 의사, 법정상속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4. 상속재산 분할 방식 결정

현물분할: 부동산, 주식 등을 실물 그대로 나누는 방식

가액분할: 재산을 처분하여 금액으로 환산 후 분배하는 방식

대물분할: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넘기고 그 가치를 정산하는 방식

상속분과 기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정한 기본 상속비율로 상속자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1.5의 상속분을 나머지가 자녀들이 각 1을 상속받습니다.

예컨대, 상속인이 배우자 1, 자녀 2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1.5인 7분의 3을 자녀들이 각 1인 7분의 2를 상속 받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의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다면, 형평성(해당 상속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기에)에 맞지 않기에 이런 경우 기여분(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의 권리)을 인정하여 상속 비율을 조정하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이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례는?

피상속인의 사업을 운영하며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경우

장기간 부양 및 병간호를 한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생활비를 부담하여 특별히 부양한 경우

다만, 이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일뿐이며, 다른 상속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다면 결국 법원에 기여분에 대한 상속재산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피상속인은 가족 간 재산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공증을 받거나 특정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예방하려 하지만,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한다고 결국 상속재산 또는 유증,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결국 상속재산 분쟁이 휘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다툼의 경우 남이 아닌 가족, 형제들 간의 다툼이 될 수밖에 없기에 다툼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소송의 실익 등을 고려해 봐야만 합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다투고 실제 받아 오는 재산이 미비하다면 결국 가족간의 불화만 커지고 실익이 없을 수 밖에 없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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