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위피로 여성을 만나 술 마시고 같이 의뢰인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셨고, 아침에 의뢰인이 엑스터시를 먹는 것을 보고 여성도 함께 복용하였는데, 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진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여성 외에 지인과 전여친 등 사람들과 투약한 사실이 있어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휴대폰은 두 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본 폰을 포렌식 할 경우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어서 서브폰만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일부사실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본 법인의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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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