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혐의로 수사기관 출석 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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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혐의로 수사기관 출석 전 조력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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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혐의로 수사기관 출석 전 조력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년 9월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이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해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소위 말하는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진행방향을 설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심리상담, 단약프로그램 수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단약을 하여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빠른 시일에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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