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킨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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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킨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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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킨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

직접생산확인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직접생산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자격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으로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현장에서 불시에 이루어지는 실사 과정에서 다른 제품군과 혼동되거나 하청 생산으로 오인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증이 취소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증이 취소되면, 경우에 따라 최장 1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인증 취소 처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전문 행정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납품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기업이,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킨 승소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기업이라면 이 사례를 참고하시고, 행정소송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중소기업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는 자사의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조달청은 D공사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의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였고, A회사는 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입찰공고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의 일부 구성품에 대하여 E회사와 F회사의 기술 및 제품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낙찰을 받은 후 서울지방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고에서 정한 조건에 맞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E사 및 F사 제품을 주식회사 G로부터 구매하여 최종 출입통제시스템을 완성한 뒤 납품 및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납품 건에 대해 직접생산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출입통제시스템의 핵심 공정인 ACU(Access Control Unit) 제작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A회사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의견서 제출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A회사가 기존에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전 제품에 대해 일괄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첫째,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E사와 F사의 부품은 애초에 직접생산 확인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A회사가 직접 제조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둘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 A회사는 계약상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사의 부품을 사용한 것이며, 이로 인해 직접생산 기준 위반으로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승소 사례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시킨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납품 물품은 직접 생산되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 납품기업에 귀책 사유가 없고 정당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D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ACU 및 RF리더기에 대해 직접 생산 의무가 없었거나, 설령 그런 의무가 존재했다고 해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법원은 D공사와 E사 간의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A회사가 E사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E사의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A회사가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것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A회사에 직접 생산 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 입찰공고 및 체결된 계약의 해석상 A회사는 E사가 제조한 시스템을 납품할 수밖에 없었던 점,

  2. D공사와 조달청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제품을 납품받으려 했다면 수의계약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입찰공고에서 낙찰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할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상에서도 E사가 해당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서울행정법원은 A회사의 납품 과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결국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계약서 및 기술협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납품을 수행한 것이지만, 이를 점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 여부를 다른 해석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태조사 결과, 기업의 입장과 달리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오인되어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기업이 따랐던 계약상의 이행 내용과 사정을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여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소속의 최동욱 변호사는 직접생산확인 취소,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에 특화된 소송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로, 행정절차의 특수성과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 논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빠르게 정상 영업활동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생산확인 취소, 우수제품지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전략적인 대응이 빠른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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