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 상품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보통 수천만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고액 투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계약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분양사가 제공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분양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면, 분양사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 수분양자가 “복층 구조라 일반 호실보다 월세 수익이 더 높을 것”이라는 분양사의 설명을 믿고,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약속된 수준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사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와 달랐고, 그로 인해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분양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복층 월세 수익 허위 안내로 체결된 분양계약, 위자료 배상 판결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미군 전용 렌탈하우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어떤 호실을 선택할지 고민하던 원고들은 분양사로부터 “4층 호실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 타 호실에 비해 월 임대료를 약 40만 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불한 뒤 각각 4층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를 진행해 본 결과, 4층 호실은 분양사의 설명과 달리 다른 층과 동일한 임대료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 측이 차임을 지원할 때,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닥 면적만을 전유면적으로 인정하고, 복층 다락 공간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수익성이 높다는 설명을 믿고 분양받았던 4층 호실도 타 호실과 동일한 임대료밖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분양사가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제와 다른 설명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04다48515)을 인용하며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렌탈하우스가 일반 임차인도 입주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임대 수요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왔고, 원고들 또한 미군이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계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분양사가 원고들에게 “4층 호실은 복층 다락 면적까지 임대료 산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1~3층 수분양자들에게는 월 150만 원의 수익을 명시한 수익증서를 발급한 반면, 4층 호실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는 월 19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수원고등법원은 분양사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임대 수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분양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양사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분양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심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분양 관련 소송은 개인이 대형 분양사나 시행사를 상대로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직면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소속 최동욱 변호사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호텔, 주상복합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증거 수집 단계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어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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