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집에서 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내지 협박을 통해 강제로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의자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유흥주점을 처음 소개받을 당시 성매매를 하는 업소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며 종업원과의 진한 스킨십을 하는 유흥업소로 ‘일반 룸싸롱과 달리 아가씨들 마인드가 좋고 가슴도 만지고 웬만한 것은 다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업종사자인 피해자를 만나 피의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약 두 시간 가량 유흥업종사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도 피의자에게 호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는 피의자가 처음 가슴을 만진 시점에는 어떠한 항의를 한 사실이 없다가, 피의자가 만취한 다음 주대 환불을 요구하며 소위 ‘진상짓’을 하자 태도를 바꾸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피의자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보기에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허용하는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적어도 피의자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승낙하였다고 오신하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인 이 사건 피의사실은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유흥업소 강제추행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