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옛친구와 재회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로서, 피의자가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도 간간이 연락하고 피의자가 국내로 입국하였을 때도 만난 적이 있을만큼 오랜 기간 사이좋게 지내왔습니다. 피의자가 미국 대학에 재학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후 피의자가 귀국하여 회사에 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았고, 같은 건물에서 층이 다른 사무실에서 각자가 근무하는 것을 신기해하며 반갑게 연락을 나눴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곧바로 점심 식사를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일정을 말하면서 저녁 식사도 좋다며 흔쾌히 약속에 응하였습니다. 사케와 소주를 함께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밀린 대화를 나누던 피의자와 피해자는 21시가 넘어가자 자리를 옮겨 2차를 가기로 하였고 두 사람은 시간을 보내다가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피해사실에 대해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화를 충분히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여 호텔로 이동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용한 택시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아 피의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였고 당시 택시 기사도 상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호텔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던 관리자 역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상호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호텔 CCTV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부축을 받거나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상호 대화를 하며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호텔을 잠시 나갔다가 피의자와 다시 만나 특이사항 없이 재입실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에서도 마약류 및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고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64%로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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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강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