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원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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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원고 인용 

김영하 변호사

인용

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 소유의 토지 앞에 상대방들이 논둑공사를 하며 성토작업을 하였고, 상대방들의 부실한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후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의뢰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령의 의뢰인들은 침수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토지 지상의 건축물 및 구조물들을 철거하게 되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의 토지가 주변 지대에 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건물이 침수된 것이 상대방들의 성토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 내렸던 폭우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의뢰인에게 발생한 침수피해가 상대방들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법원에 상대방들의 성토작업과 의뢰인의 건물이 침수된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및 침수된 건물을 보수하는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절차 중 현장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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