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책임보험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적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데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의뢰인이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 내 기반이 약하고 실형 선고 시 학업 중단 및 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사고의 우발성 강조: 범행 당일 음식 배달 주문 착오로 이를 급히 수정하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였음을 소명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임을 피력했습니다.
적극적인 합의 중재: 보험 처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여 원만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양형 자료 구성: 성실한 대학 생활, 초범인 점, 재범 방지 다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실형 방어)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구속을 면하고 한국에서의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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