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다가 자동으로 카메라 어플이 켜져
황급히 어플을 껐는데, 뒤에 있던 시민이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시비가 붙어 이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고를 받은 당시에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에 지나가던 여성들의 뒷모습이나 여자친구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신고 당시에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실이 없는 점을 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포렌식 과정에 법리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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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