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파산회생 신청 이전부터 예금이나 가전제품 등 압류를 받고
도산절차를 신청하시는 채무자 분들이 계십니다.
채무자의 경우, 가전제품 등에 소위 압류딱지가 붙어
경매등으로 처분 직전,
파산 재판부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일부 처분의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파산법원이 이러한 신청을 인용하였고,
아래의 중지결정문을 별도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중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가구 등이
일괄 처분될 위기를 해결해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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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