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미성년자 위력간음, 아동학대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미성년자 위력간음, 아동학대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미성년자 위력간음, 아동학대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미성년자로부터 고소를 당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채팅어플에서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룸카페 내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2)피의자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후 “입을 벌려라, 정액을 먹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으며 그 후 “삼켜라”고 강요하는 등 위력으로 B를 1회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3)피의자는 오피스텔에서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있어라”라고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가 어제 끝났어, 건드리지 마”라고 답하였음에도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피의자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 나는 미성년자라서 성관계 행위 자체가 불안하고 싫고 또 아프다 라고 하자 콘돔을 쓰면 괜찮다 안 아프게 천천히 하겠다 고 말한 뒤 콘돔을 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신고를 지연한 경위에 대해 “피의자를 만난 장소가 룸카페나 자취방 같은 곳이어서 몰카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아 두렵다. 뉴스에서 몰카 같은 것을 접하면서 쭉 두려웠다”고 진술하며 걱정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결국 엄마한테 말하게 되었고 그 때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만남을 지속한 이유에 대해 “성관계는 싫었으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화해 주던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간절함과 자신의 외로움 등을 털어놓고 이야기 하고 싶었던 마음에 만났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역에는 강제추행 및 위력 등 간음사건 발생일 피의자를 만나고 난 이후 “오늘 난 너무 재밌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난 이후 “난 오빠밖에 없어♥, 사랑해 오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에도 서로 연인처럼 보이는 대화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언제나 승낙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멈추었을 것이라고 하였고, 콘돔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이력 확인결과, 비슷한 시기에 아동청소년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A, B, C 세 명의 남자를 고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건까지 합쳐 총 4건의 고소장을 비슷한 시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건의 발생일시로 보아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을 어플로 만나고 다니며 성관계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만남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 묻자 “성관계는 싫었으나 진심으로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과거 이력을 확인하니 피의자를 만났던 시점에 다른 남성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이미 다른 경찰서에 3명을 고소한 상황이고 그 시점이 피의자와 만났던 시점과 중복되며 4명의 남성에 대한 고소장에 모두 성관계는 싫었으나 진심으로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다” 기재한 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사랑한다, 보고싶다 며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고 피의자와 어느 연인들과 다름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을 이어갔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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