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원고는 2019.10월 경 xxx사이에 이천시 중리동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xxx으로 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원, 계약기간을 2019.10-2021.10.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xx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우권이전등기를 통하여 2019.10월경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xxx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다른것으로 이사하였습니다.
xxx의 지급명령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업무시설의 일부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중 특약 2항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줕책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포기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한 것이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이끌었습니다.
결론: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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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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