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관련한 법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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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과 관련한 법률분쟁 

안병찬 변호사

약혼은, 남자와 여자가 장래 혼인할 것을 예정하는 일종의 신분상의 계약과 같습니다.

​흔히들 약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약혼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혼은 위와 같은 약혼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약혼 후에 약혼 당사자들이 법률상의 혼인에 이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약혼 후부터 혼인에 이르기까지 혹은 약혼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유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약혼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혼인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정이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과의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약혼 후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에 일방의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그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일방이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일방이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약혼의 해제는, 그 해제로서 두 가지 법률적 문제(분쟁)가 발생됩니다.

첫째는, 손해배상입니다.

즉, 약혼의 해제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없는 일방 당사자는 약혼 해제에 앞서 선행하여 잘못된 행위

즉 유책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약혼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과

해당 약혼이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서 해제된 것임을 입증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약혼에 따른 예물의 반환입니다.

약혼 혹은 약혼식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약혼을 증표하기 위해 예물들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물을 통상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혼예물에 대해 약혼 후 약혼이 해제된 경우에는,

​약혼해제에 대해 책임이 없는 일방 당사자는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이 상대방에게 준 예물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책임 있는 상대방은 책임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본인이 준 예물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예물 원물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원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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