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은, 남자와 여자가 장래 혼인할 것을 예정하는 일종의 신분상의 계약과 같습니다.
흔히들 약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약혼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혼은 위와 같은 약혼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약혼 후에 약혼 당사자들이 법률상의 혼인에 이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약혼 후부터 혼인에 이르기까지 혹은 약혼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유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약혼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혼인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정이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과의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약혼 후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에 일방의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그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일방이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일방이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약혼의 해제는, 그 해제로서 두 가지 법률적 문제(분쟁)가 발생됩니다.
첫째는, 손해배상입니다.
즉, 약혼의 해제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없는 일방 당사자는 약혼 해제에 앞서 선행하여 잘못된 행위
즉 유책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약혼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과
해당 약혼이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서 해제된 것임을 입증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약혼에 따른 예물의 반환입니다.
약혼 혹은 약혼식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약혼을 증표하기 위해 예물들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물을 통상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혼예물에 대해 약혼 후 약혼이 해제된 경우에는,
약혼해제에 대해 책임이 없는 일방 당사자는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이 상대방에게 준 예물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책임 있는 상대방은 책임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본인이 준 예물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예물 원물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원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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