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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일방 혹은 쌍방이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
양 당사자 사이의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일방 혹은 쌍방이 장래 수급하게 될 퇴직급여채권(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분할대상재산이 되지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4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라,
해당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각각의 법률이 규정하는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 배우자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인연금법 : 배우자가 군공무원(군인)인 경우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제5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TIP) 위와 같은 특수신분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또한, 이혼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의 수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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