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분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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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대상 

안병찬 변호사

(이미지 출처: 네이버)

배우자 일방 혹은 쌍방이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

양 당사자 사이의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일방 혹은 쌍방이 장래 수급하게 될 퇴직급여채권(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분할대상재산이 되지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4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라,

해당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각각의 법률이 규정하는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 배우자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인연금법 : 배우자가 군공무원(군인)인 경우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제5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TIP) 위와 같은 특수신분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또한, 이혼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의 수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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