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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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안병찬 변호사

출처: 네이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과는 별개로 이혼 양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게 되고,

​만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청구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즉,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그에 따른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상이혼의 경우에는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혼인 양 당사자 명의의 각 분할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재산들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분할의 대상이 되는 혼인 양 당사자 명의의 재산들은

이혼 소송의 판결일 이전 최종 재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에 존재하는 각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은

분할대상재산에 관하여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지어,

​부동산의 경우는 변론종결일의 가액(시세)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혼인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 일

즉,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이유인즉,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통상 이혼소송 이전 혹은 이혼소송 중에는 별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위 기간 동안에 각자 명의 재산에 관한 변동은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 변동된 재산내역은 분할대상재산의 판단 및 그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IP) 소제기 시점의 금융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는다고 하여, 이혼 소송 이전에 고의적으로 은행예금을 대부분 인출하여 은닉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인출 및 처분의 경위, 그 방식 등을 근거로 악의적인 재산감축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인출한 예금 및 처분한 주식 등이 보유추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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