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망자가 빌려준 돈" 상속인이 청구하여 3천만 원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망(亡) A의 친형이자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생전에 망 A는 피고의 간곡한 부탁(빌라 매매 잔금 부족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채권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갚지 않았고, 상속인인 의뢰인은 동생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상속 채권의 입증)
대여금 사실의 증명: 망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금원 교부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상속인의 적격성: 의뢰인이 망 A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해당 채권을 행사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채무자의 인지 사실 입증: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과 망자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민사 전담팀은 망자의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객관적 물증 제시: 망 A의 계좌 이체 내역과 피고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금원 거래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심리적 압박 및 자백 유도: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나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이 피고의 반환 의무를 의심할 여지 없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정이율 최대 확보: 단순히 원금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실 보전을 꾀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원금 3천만 원 + 고율의 이자)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동생의 남겨진 권리를 온전히 상속받고 경제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면 채무자들은 종종 '증거가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변제를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좌 내역과 단편적인 영수증만으로도 법률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소중한 재산권, 상속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무법인 테오가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못다 받은 채권, 상속인의 당연한 권리를 테오가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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