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청구하는 금전적 배상입니다. 단순히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에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 본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사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법적으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자녀 유무, 배우자의 재산 상황,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도나 폭력과 같은 사유는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는 대전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증거를 정확히 짚어주고,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전략을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유책배우자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라며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내와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이었으며 대학 동기였던 두 사람은 대학생 때부터 연인관계로 이어져 졸업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나가다 깊은 대화를 통해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후 아내와 함께 살며 몰랐던 성격 및 행동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아내는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던 만큼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이때 대전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비록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던 만큼 이를 증거로 내세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본 변호사는 당시 아내가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러한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단계에 이르러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진단서를 통해 제출하여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본 변호사의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결국 위자료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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