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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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부부로서 함께 살아왔다면, 이별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사실혼 관계는 법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 등 일부 권리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은 단순히 남녀가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서로 결혼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으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해온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형식적인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로 살았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례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 관념상 부부로 인정될만한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의사와 함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연인관계로 함께 거주했거나, 간헐적으로 교제를 했던 경우라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 상대방 가족 행사에 참석했던 모습, 주변 지인들이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있었던 정황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통장이나 보험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공동 생활을 해온 흔적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누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이별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기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러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면, 중혼적 사실혼도 일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충분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핵심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상대방은 사실혼이 아니었다며 맞서 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재산분할도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증거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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