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핫한 AI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_____^
AI의 발전..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혹시 ChatGPT 사용해보셨나요? 정말 신기하고 또 편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AI의 발전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변호사와 의사도 포함되는 등 인간의 역할이 대체될까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시요?
제가 chatGPT와 몇 번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음..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해보였습니다 ^^;;
다만, 법률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AI 서비스는 좀 더 믿을 만하다는 지인의 평이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듯 AI기술은 점점 저희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AI를 이용해 법률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해당 서류를 믿을 수 있냐의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는 변호사법 규정 때문에 허용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즉,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 아닌 자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결국 현 법제 아래서는 AI를 통한 유료 법률문서 작성 제공은 법률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판례의 사안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인 B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겸직하고자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2021년 11월 이 서비스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해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제1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
위 조항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
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
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때 리걸테크에서 제공하는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문서는 크게 기업법률에 관계된 문서, 생활법률에 관계된 문서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각종 계약서, 고소장, 위임장, 합의서, 통지서, 의사록, 동의서, 정관, 약관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서들은 적어도 앞서 본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내지 ‘그 밖의 법률 사무의 처리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이 리걸테크에서 제공하는 '자동작성 서비스'를 살펴보니,
이 사건 플랫폼은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서 유형의 사례를 축적하여 그에 따른 표준화된 문서 양식을 마련하고,
여기에 이용자가 채울 수 있는 공란을 배치하며, 해당 유형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문장 모듈이 해당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문서는 사전에 구체적 사안을 기초로 하여 개별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사건 회사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 축적된 가정적인 사례를 기초로 하여 표준화된 문서를 만들고, 해당 공란을 채우는 작업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그에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 검토, 그에 따른 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가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법률 관계 문서의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하여 그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AI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시스템에서 적합성 검토 및 수정 권고 등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법률 서식집이라 할 수 없다.
"즉, 이용자가 텍스트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그에 대하여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연관된 법률 관계 문서를 선택・작성하여 준다면, 이는 문서 양식의 단순한 디지털화 차원을 넘어서서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고 하여 어떤 형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표준화된 폼에 이용자가 빈칸을 채워넣는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주는 것은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법률사무라 볼 수 없지만
AI를 통해 사용자의 이야기를 듣고 법률문서를 생성해 준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AI 서비스를 통해 법률문서 생성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활성화 될텐데요.. 그 때 인간 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직은(?) AI 보다 뛰어난 황재동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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