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지인들에 대하여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메시지 및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장기간의 보호처분 가능성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 완료 후 위탁 상태에서 사건 수임
의뢰인이 본 법인을 찾을 당시 이미 수사가 완료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물증(사진, 전송 기록 등)을 확보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한 진술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였습니다.
과거 다수의 중한 보호처분 전력
의뢰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중한 보호처분(6~8호)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이 동종 재비행으로 판단될 경우,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9호 처분 이상이 강력히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합의 난항
피해자들이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들이었고, 피해자 보호자들의 정서적 충격과 분노가 큰 상황이었기에
초기에는 원활한 합의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보조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소통 및 합의 도출
보조인(변호인)은 직접 보호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
소통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양형자료 총동원
보호자가 성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수료한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해
의뢰인의 심리상담 기록, 재범 방지계획, 학교생활 태도 등 양형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갱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명령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추가 구금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