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몰래 발생시킨 5억 채무금 전액 변제,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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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상속

✅가족몰래 발생시킨 5억 채무금 전액 변제, 전부승소✅ 

이동규 변호사

원고승소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분이 본인도 모르는 채무금에 대하여 채권추심 업체에서 강제집행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급작스러운 통지에 당황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니 약 5년 전 본인명의로 공증받은 채무 3억원과 그 지연이자로 약 5억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본인이 그러한 공증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하였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공정증서와 그 자금의 행방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먼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와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분의 어머님이 의뢰인 몰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공증(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 서류를 의뢰인 앞으로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하였고, 의뢰인의 어머님이 사망하자 채권자는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해 의뢰인분의 계좌에 압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어머니는 신용이 좋지 않아 자녀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채권자는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의뢰인은 그러한 정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약 1여 년의 소송 기간 동안 몇차례에 걸쳐 공증서류 작성에 대한 자필감정 및 재판을 진행하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 또한 준용되지 않는다는 저희 법무법인측 주장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여 전부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분은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나아가 소송을 진행하며 감정비용 등 상당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은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가족들간의 공증 및 알지 못하는 채무금 등 금전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은 가급적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의 승소 사례로 이끈 전문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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