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통사고전문변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구성원 변호사로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문제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발진 주장을 하였음에도
운전자의 착오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상황임에도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급발진 교통사고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맞춘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급발진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발진교통사고 처벌
급발진 사고는 대부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불치·난치 등의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사고보다 훨씬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급발진교통사고 대응 방법
급발진 사고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할
상황에서 착각으로 엑셀을 밟은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량 제어기록 등을 분석하여,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초기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사고 직후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제도,
재판 단계에서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정신과 진료 기록 (충동 조절 또는 공황 증상 등)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
합의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능한 경우)
✅ 주요 주장 요지
사고 당시 당황하여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는 점
고의성이 전혀 없고 운전미숙 또는
착오에 따른 사고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거나 교통 관련 교육을 수강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어필해야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기술적 소명, 운전자의 심리상태,
법리 해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이 모든 내용을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거나
안일하게 판단했다가 징역형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급발진 주장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할 상황에서
착각으로 엑셀을 밟은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급발진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 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준비해 선처를 유도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풍부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급발진교통사고 대응 방법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