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보호자확인서 작성 팁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보호자확인서 작성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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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보호자확인서 작성 팁 📌 

이동현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현재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다루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관련학생 또는 피해관련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확인서는 단순한 절차서류가 아니라,

자녀가 겪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학폭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이 실제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해관련학생과 가해관련학생 보호자

각각의 입장에서 보호자확인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폭 보호자확인서 작성 팁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자는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호자확인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관련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며,

가해관련학생의 보호자는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면밀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학교폭력 인정 여부 등)해야 합니다.


🔹 보호자확인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

사안을 인지한 경위

자녀의 현재 상태

교우관계 및 과거 학교폭력 경험 유무

자녀에게 확인한 사건 내용

보호자가 취한 조치 및 의견

향후 학교에 바라는 점


✅ 피해학생 보호자의 작성 요령

피해자 보호자는

자녀가 당한 피해 내용을 사실적으로 서술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서, CCTV 영상 등 확보 및 제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첨부

가해학생과의 접촉 금지나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가해학생 보호자의 작성 요령

1)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CCTV, 문자,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 자녀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이후 해당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하고,

학폭위에서 소명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

감정적인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법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대응 필요

2)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반성문

사과문 및 탄원서

정신과 치료 기록, 상담소 이용 내역

피해학생과의 합의 또는 화해 노

(피해학생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내용 등)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다는 점

어필해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의 조치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출석 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진심 어린 태도로 참석하여 재발 방지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직접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대응의 방향에 따라

학생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절차와 대응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안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학생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하면

가해학생에게 제대로 된 조치가

내려지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사실과 다르게 학교폭력이 인정되거나,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이력이 기재된 경우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 한번의 대응 실수로도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려 사건은

학생의 학업, 입시, 미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대처해서는 안 되며,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과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게에 따른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게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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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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