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후 조정조서가 확정된 뒤 상대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부동산·주식)을 추가로 발견하여 본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고, 조정조서상의 부제소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성공한 해결사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이혼 소송 중 친권·양육비·재산분할 등 모든 쟁점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조정조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조정서에는 ‘향후 어떠한 금전청구도 하지 않는다(부제소 조항)’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은닉한 부동산 3필지(시가 약 4억원) 및 주식(약 5천만원 상당)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상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조정조서에 삽입된 ‘부제소 조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종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제소 약정은 ‘당시 예측 가능한 재산’에 한해 효력을 미친다”고 제한 해석하며, ‘전혀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은 부제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는 이혼일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확정 후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분할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며,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법상 신의칙(제2조 제2항)은 당사자의 약정이 ‘부당하게 일방에 유리·다른 일방에 불리’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은닉 재산을 이유로 기망당한 당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추가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재산 은닉 정황 확인: 국세청 등 공적 자료와 공직자 재산등록 문건을 토대로, 은닉된 부동산·주식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
✔ 증인 확보: 분할 당시 재산목록 작성을 담당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A씨도 몰랐던 재산”임을 입증
✔ 제척기간 준수: 조정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추가 청구 소장을 가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청구 취지: 기존 조정조서 취지 존중하되, “조정 당시 심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만 분할 비율(1/2)을 적용 요청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은닉 재산은 조정 당시 심리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함을 확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해 시가 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분할금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면 그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 사건으로 기판력이 약하므로, 추가 분할을 준비하려면 초동 단계부터 재산 은닉 정황 파악·증인 확보·신속한 소장 제출 등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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