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의뢰인이 ‘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혐의를 받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신고를 당한 후 경찰 쪽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태였기에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스킨십과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신고→경찰 송치 → 검찰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의뢰인은 “모든 촬영과 신체 접촉이 사전 합의된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오해가 커지면서 사건이 수습하기 어려워짐을 느끼고,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전문 변호인의 신속·치밀한 조력
1) 긴급 상담 및 초동 방어 전략 구상
사건 접수 직후 본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긴급 면담을 통해 “촬영 동의 경위”와 “스킨십 합의 내용”을 상세 기록하고, 허위 고소 논박을 위한 전략적 쟁점을 도출했습니다.
“검찰 단계 송치” 상태였으므로, 빠른 증거 확보가 유·무혐의를 가르는 핵심임을 판단하고 즉시 증거물 보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2)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 전담팀과 변호인은 “모든 촬영이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하여 합의 장소·시간이 일치함을 확인, “강제추행” 혐의 부합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가이드
변호인은 사전 모의진술(크로스) 세션을 거쳐 의뢰인의 답변 일관성을 확보했고,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구성 요건(다른 사람의 신체 직접 촬영 여부)을 집중 공략,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에 동의한 사실”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4) 법리 논쟁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의사에 반한 촬영” 요건 불충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 미충족
제3자 목격자 진술과 CCTV가 일치하는 ‘상호 합의 촬영’ 정황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혐의 자체의 법적 기속력(구성요건 성립 여부)을 다퉜습니다.
3. 결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영상 촬영 전·후 메시지 기록과 녹취록을 근거로 “피해자의 촬영 동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완전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주요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불법촬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5. 결론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의뢰인은 전과도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눈 앞이 캄캄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일수록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빠르게 연락주세요.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고 해도 재판은 결국 증거와 논리 싸움이기에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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