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치상 미수범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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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치상 미수범 성립여부 

장진훈 변호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한 판례입니다.

'특수강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데요.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여 형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만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심하게 다쳤거나 심지어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기수범이 성립하는지에 아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만 적용되고,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다수의견

  •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경우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특성상 기본 범죄의 실행과 중한 결과의 발생이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기본 범죄의 미수 여부와 관계없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반대의견

  • 일부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8조의 죄를 미수범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수강간치상죄의 경우에도 미수범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형사법의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미수범 감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4. 결 론

이 판결은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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