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가처분 신청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가처분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가처분 신청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채권자인 학생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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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