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은 저작권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재판, 학교교육, 사적이용 등)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외에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위 저작권법 규정은 2016. 3. 22.에 개정된 내용인데 종전 규정은 어떠하였었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개정 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저작물 이용의 목적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었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려사항으로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여부를 열거하였으나, 위 개정을 통하여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경우 그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만을 위한 것이거나 ‘비영리성’을 띌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을 가지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으나,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영리성을 갖는 경우, 목적이 영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해당성을 바로 배척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개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종전 규정에서 삭제된 부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
위와 같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이 개정, 시행되기 전, 종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을 근거로 저작물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례가 있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사진의 썸네일을 이용하여 채식주의에 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여 해당 사진판매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진이 피고의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것이 이 사건 사진의 관련 시장 및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사진의 크기 및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
위 판결과 그 이후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의 개정의 경과까지 살펴보자면,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인지 여부는, 영리적/비영리적인지 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해당 저작물 이용행위 전후의 사정, 이용행위 후 저작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저작물 이용행위가 원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그 저작물의 시장을 잠식시켰는지 여부, 즉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라는 명목으로 원저작자의 노력과 수고로 인한 결과물의 향유에 부당하게 편승하였는지 여부를 판명하는 예리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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