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안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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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기획안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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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기획안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박지영 변호사

과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회의적이던 사안들에 관하여 근래 점차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있다는 판단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 중 한 예가 공연 기획안에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밀가루를 주요 소재로 한 어린이 체험전의 기획안에 대하여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았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가단223378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그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5275 판결). 

위 판결에서는 밀가루 놀이의 형식을 네 개의 테마방으로 구성하여 '빵빵나라', '반죽나라', '통밀나라', '바람나라'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구분하여 기술한 점, 각각의 테마방마다 표현하고 있는 밀가루 놀이형식이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저작자의 독창성이 존재하고 이와 유사한 기존의 창작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 공연 기획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공연 기획안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단에 터잡아, 그 기획안에 따른 체험전은 2차적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공연 기획안을 기초로 하여 체험 활동의 구성과 내용을 작가 및 기획자의 의도에 맞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무대미술과 배우들의 실연을 포함하고 있음을 근거로, 체험전 자체는 그 기획안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로서 여러 개의 저작물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창작된 결합 저작물이라고 보았습니다. 
 - 전통적인 공연 형태 뿐만 아니라 체험전의 경우도 결합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는 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 공연 기획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했던 1심에서도 피고들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들의 해당 체험전을 모방한 체험전 진행은 부정경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 또는 저작물은 아니더라도 이를 도용, 복제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 충분히 전범이 되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입니다(대법원 2016다20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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