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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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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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박지영 변호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월급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순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친이 급여생활자라면 양육비 지급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양육친에게 급여를 주어야 하는 회사 등에서 직접 양육비를 양육친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비양육친이 회사를 다니며 일하는 한 이 양육비의 지급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비양육친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급여를 가압류 당하거나 소송을 통해 급여채권이 압류·추심명령까지 받게 되면 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다시 말해, 일반 채권이 여러 건 가압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채권들 간에 경합하여 안분분배(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분배)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와, 양육비지급의무자에 관해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과 경합하지 않습니다. 

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양육비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등의 사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양육비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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