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친권,양육권 및 유아인도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하였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아내로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시댁의 간섭 등으로 인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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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인도의 필요성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는 3년간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2) 남편은 아이 앞에서도 폭언을 하였으며,
3) 남편은 아이를 빼돌린 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1) 아이가 현재 잘 지내고 있으며,
2) 아내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며 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탈취한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탈취 후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 사진 혹은 영상을 제출하지만 이는 아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상황을 조성한 후 사진 혹은 영상을 제출하는 것으로 불법수집증거와 같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청구가 인용됨
법원에서도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하여 아이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변경된 양육상태에 대한 법적보호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유아인도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1) 청구인이 자녀의 주된 양육자였으며,
2) 상대방은 아이 앞에서 폭언과 폭행 등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를 하였고,
3)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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