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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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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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하였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친권,양육권 및 유아인도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하였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아내로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시댁의 간섭 등으로 인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2. 유아인도의 필요성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는 3년간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2) 남편은 아이 앞에서도 폭언을 하였으며,

3) 남편은 아이를 빼돌린 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1) 아이가 현재 잘 지내고 있으며,

2) 아내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며 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탈취한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탈취 후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 사진 혹은 영상을 제출하지만 이는 아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상황을 조성한 후 사진 혹은 영상을 제출하는 것으로 불법수집증거와 같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청구가 인용됨

법원에서도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하여 아이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변경된 양육상태에 대한 법적보호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유아인도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1) 청구인이 자녀의 주된 양육자였으며,

2) 상대방은 아이 앞에서 폭언과 폭행 등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를 하였고,

3)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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