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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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한샘이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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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 경력,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전문 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단계에서 형사변호를 맡았던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중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례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의뢰인(성인)은 성매수를 목적으로 랜덤채팅 앱 게시글을 검색하다가 한 여성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고, 성매매를 약속하고 여성이 제시하는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다음날 해당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3. 경찰은 해당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이루어짐을 인지하고 수사하던 중, 의뢰인의 접속기록, 해당 여성과의 대화내용, 송금 기록 등에 의해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4.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해당 여성은 경찰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의뢰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5. 경찰은 의뢰인이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한샘이 변호사의 수사대응 전략>💡

1. <아동·청소년(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와 <성인>에 대한 성매수는 적용법령도 다르고 처벌수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성인에 대한 성매수와 다르게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대한 성매수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성인에 대한 성매수와 다르게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실질적인 불이익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 <아청법>에서 규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16세 미만의 경우 형량의 2분의 1 가중)

- 성인에 대한 성매수 :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3. 행위자가 성매매 당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아닌 <단순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이 당시 해당 여성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5. 이 사건에서는, 해당 여성이 경찰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미리 고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6. 이에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 <의뢰인이 당시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집중하였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1.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여성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단순 성매매(성인 성매매)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의뢰인에게 최초 혐의였던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위반(성인 성매매)> 혐의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온 마음을 쏟아 정성을 들여 변호하였던 사건인 만큼 불기소 처분의 기쁨이 정말 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치밀한 전략 수립이 선행된다면, 우리 사건도 최고의 결과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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