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 경력,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전문 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단계에서 형사변호를 맡았던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중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례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의뢰인(성인)은 성매수를 목적으로 랜덤채팅 앱 게시글을 검색하다가 한 여성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고, 성매매를 약속하고 여성이 제시하는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다음날 해당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3. 경찰은 해당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이루어짐을 인지하고 수사하던 중, 의뢰인의 접속기록, 해당 여성과의 대화내용, 송금 기록 등에 의해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4.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해당 여성은 경찰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의뢰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5. 경찰은 의뢰인이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한샘이 변호사의 수사대응 전략>💡
1. <아동·청소년(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와 <성인>에 대한 성매수는 적용법령도 다르고 처벌수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성인에 대한 성매수와 다르게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대한 성매수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성인에 대한 성매수와 다르게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실질적인 불이익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 <아청법>에서 규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16세 미만의 경우 형량의 2분의 1 가중)
- 성인에 대한 성매수 :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3. 행위자가 성매매 당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아닌 <단순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이 당시 해당 여성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5. 이 사건에서는, 해당 여성이 경찰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미리 고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6. 이에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 <의뢰인이 당시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집중하였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1.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여성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단순 성매매(성인 성매매)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의뢰인에게 최초 혐의였던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위반(성인 성매매)> 혐의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온 마음을 쏟아 정성을 들여 변호하였던 사건인 만큼 불기소 처분의 기쁨이 정말 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치밀한 전략 수립이 선행된다면, 우리 사건도 최고의 결과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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