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외국 국적인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을 도와드린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혹시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받아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 연금 분할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외국 국적인 배우자와 결혼해 약 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이때 배우자는 양육권을 원하고 있던 만큼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수원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이혼 사유는 명백하였던 만큼,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것보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더불어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며 사용하는 은행은 한국은행이 아닌 외국 은행 계좌이기에 명의 재산을 다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의뢰인 명의의 한국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을 원하였기에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외국 연금에 대한 청구만 진행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배우자는 연금을 밝히지 않고 숨기면서 버틴 만큼, 재판은 길어졌느데 본 변호사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산정이 공평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연금액을 상세히 밝히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혼인 생활 당시에도 대부분의 양육을 의뢰인이 했던 만큼 양육권자도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배우자는 외국 연금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인하고 양육권도 경제활동을 하는 자신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변호사가 해당 국가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본국에서의 연급 분할지급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서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의뢰인이었지만, 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재산을 통해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인 구직을 열심히 찾았던 만큼 현재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 연금의 30%를 분할 청구할 수 있는 판결문과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한다는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난 만큼, 국제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이혼도 까다롭지만 국제이혼의 경우 국내법과 외국법이 다르기에 더욱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본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 및 집행이 어렵기에 최대한 의뢰인 명의의 한국 내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행히 잘 지켜낼 수 있었고 더욱이 배우자 외국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혼소송 기간이 무려 2년이나 걸린 사건이지만,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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