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이 질문 꼭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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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이 질문 꼭 하십니다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에게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는데요.

오늘은 이혼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째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변론기일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면,

판사가 사건번호와 원고 및 피고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판사 앞에 위치한 자리로

나가 인사를 하고, 판사가 착석하라고 하면 자리에 앉습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원고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소장과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피고에게 원고의 이혼 요구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습니다.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합니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에 대해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더라도,

추후에 이혼을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확고한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우선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원고의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둘째, 별거여부를 확인합니다.

판사는 현재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별거 중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별거 중이라면, 언제부터 별거를 시작했는지 묻습니다.

별거의 시작 시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3. 셋째,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판사는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사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얼마의 양육비를 받고 싶은지 말하면서

사전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상대방에게

원고가 요청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묻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금액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사전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원할 경우,

판사에게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판사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면접교섭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고자 하거나

면접교섭이 필요하신 분은 판사에게 사전처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넷째,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 판사에게 피고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피고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원고와 피고는

계좌, 보험, 주식, 토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조회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다섯째,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 사유,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다툴 경우, 판사는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명령은 판사가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간의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다툼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면,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법원으로 소환합니다.

조사관은 조사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당사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판사가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마지막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것인데요.

판사가 소장 내용이나

답변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재판장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들도 즉답이 곤란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판장님,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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