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소송이 제기 되기 전이라면
우선,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고,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작정 부인하고 보는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분들은
상간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문제를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행위 상대방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굴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도록
협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한다면,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도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다’며 피고의 태도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직접 원고와 만나거나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원할 경우,
원고는 피고의 진정성 있는 사과, 적절한 합의금,
추후 다시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지급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피고는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실을
제3자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가 많이 진행됩니다.
2. 소송 중 대처방법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법원에서 온 서류를 가족이 보게 되지는 않을까,
혹은 회사로 서류가 송달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으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모든 서류는
변호사가 대신 송달받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나
회사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어떻게 반박하실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세울지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이 증거로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별거 중이고 이혼할 거라고 했다.’,
‘이혼소송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외도를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제 중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을 꼼꼼히 짚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 기간이 길어
결혼생활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폭 감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위자료 액수 산정시 고려되는 요소
위자료 액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부정행위의 내용 즉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원고의 결혼기간과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정행위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대응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고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사실을 부인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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