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몰래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해당 사건의 사진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 다수 발견되어 수사기관으로 부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받은 처벌 불원서와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벌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벌금]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불법촬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