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잔금지급을 피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계약해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잔금 납부의무를 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신탁사가 계약해제와 관련한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 및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신탁사들은 분양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하여, 시행사의 의무를 회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배곧 스위트 시그니처타워' 지식산업센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양계약의 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신탁사로부터 분양대금을 환급받는 판결까지 받아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제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고액의 계약금과 잔금이 얽혀 있어 단순한 해약 요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탁사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유한책임신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분양계약 분쟁의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계약 해제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납입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잔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납입금 일부를 돌려받게 된 승소판결
의뢰인께서는 시흥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 두 개 호실에 대해 피고인 시행사 및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양 당시 상담사로부터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실제로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행사와의 갈등이 본격화되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고 잔금 지급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를 반영하여, 분양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사 및 신탁회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 외에 납입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신탁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한정특약’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분양계약이 계약 조항에 따라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신탁사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오히려 계약서 내의 다른 조항들이 신탁사의 책임을 전제로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수분양자인 원고는 계약 해제 시에도 자력이 있는 신탁사가 책임을 질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4다31883, 31890)를 인용하여,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책임한정특약은 약관법상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중요한 조항임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책임한정특약은 무효이며,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신탁사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은 체결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해지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며, 특히 시행사나 신탁사 등 규모 있는 법인을 상대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계약 해지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앞서 사례처럼 경우에 따라선 계약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입한 분양대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유사한 분양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관련 소송을 다년간 진행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해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축적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가처분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한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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