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아이들의 식사시간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 모습에 순간 감정이 격해져 등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이기에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려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오율의 조력
의뢰인과 깊은 상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히 인지하고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충분히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어린이집 식사시간대의 CCTV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과장되게 보이는 장면을 확인하고 일부러 아이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학대가 아니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님을 만나 신속히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할 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아동학대특례법변호사의 합의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해당 사건에 있어서 훈육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여 원만한 합의를 거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적극적인 변호와 노력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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