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류 매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2주에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마약류 매매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9회 가량 반복하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의 방조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해당 대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수임당시 의뢰인이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구속 사유를 면밀히 살폈고, 최초 체포, 구속될 당시에는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약 3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은닉행위가 이루어졌고 이에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었으나, 이에 대한 추가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보석 청구를 하였고, 인용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후 공판에서,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 미필적 고의만이 있었고, 동종 내지 이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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