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재미까지 더해져 10대들 사이에서 일종의 트렌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간편해 보이는 전동킥보드도 ‘차량’으로 분류되는 이동수단이며,
교통사고 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운전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청소년이 보행자와 충돌해 부상을 입히거나,
자신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보호자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법적 운전 자격이 필요합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최소 운전 가능 연령: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필요
헬멧 착용 의무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이용
➡ 즉,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으며,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청소년의 킥보드 운전 사고,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1) 형사책임
대한민국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교통사고 유발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도주 시 뺑소니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소년부 송치 시에는 훈방,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2) 민사책임 및 보호자(부모)의 책임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호자가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즉,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전액 자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적용될까요?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니며,
특히 개인이 소유한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플랫폼에 따라 보험이 탑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보험 적용 제외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킥보드로 사고를 내면,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손해 등 수백만~수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차량’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이 규정을 모른 채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낸다면,
상해, 사망, 재산 손실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과 수백만 원에 이르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려하면,
'그저 아이가 재미로 타는 정도'라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전동킥보드 이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할 경우 면허 보유 여부, 안전장비 착용, 이용 시간 및 장소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혹시 청소년의 킥보드 사고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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