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의료행위 허위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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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의료행위 허위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환자로부터 추행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통증클리닉을 운영하는 통증치료사이고 피해자는 환자로 방문한 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피해자에게 도수 치료 및 림프선 치료를 해주겠다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5분간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피의자가 도수 치료를 진행하던 중 가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졌다고 하지만 피의자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치료 도중에도 계속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치료를 마치고 림프선 치료를 받아서 몸이 개운해졌어요 라고 말을 하고 새벽에 다시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이고 최초 피해자를 소개해 준 참고인 역시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동의하에 가슴을 만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제추행 혐의는 구성요건상 폭행 또는 협박을 매개로 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므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라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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