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변질되어 데이트폭력으로 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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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변질되어 데이트폭력으로 변하면 

민경철 변호사

남녀 간의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언제 사랑이 증오로 변할지 모르는데요. 사랑이 식고 변질되어 증오와 혐오만이 남을 수도 있고, 희생도 마다않던 감정이 복수심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데이트폭력은 낯설지 않은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통계적으로도 그 심각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과 상해이며, 그 외에도 감금, 협박, 성폭력, 심지어 살인이나 살인미수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사귀는 중이든, 이별한 후든 시기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양태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일정을 통제하고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검열하는 통제형 폭력,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폭력, 금전적 착취, 신체적 폭력, 성적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관계 안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어하거나 통제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결국 폭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전담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각 행위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흉기 등을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사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문제라 여기며 경찰의 개입을 꺼리거나, 고소를 취하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를 취하하라며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가 끝났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인근을 맴도는 행위는 반복되었을 경우 범죄로 인정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무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법률조력인을 통한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데이트폭력은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가 끝난 시점에서의 성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피의자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대응하기엔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진술은 이후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79%에 이르는 범죄로, 초범이라도 단순히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의 시작입니다. 감정의 격랑 속에서 본인이 하는 행동이 범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착오는 큰 대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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