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취소
■ 사건요약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소송과 함께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가압류를 해제되지 않아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혼소송의 경우 가처분? 가압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을 이유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압류의 경우 피보전권리인 금액을 특정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인 재산분할청구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 이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의 사망으로 본안소송인 이혼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가압류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가사소송법 제 63조 제 1항 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 288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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