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거주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일방이 양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인해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기에 사전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부부가 별거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2) 부부 중 일방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을 입증한다면 사전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8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 의뢰인보다 수입이 높았고, 아이들을 방치하며 의뢰인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2.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함
의뢰인은 아내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1) 부부는 긴 시간 동안 사실상 별거 상태와 같았으며,
2)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이 내려짐
그 결과 재판부는 이혼소송기간 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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