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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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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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 상향 

조수영 변호사

이혼항소심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 상향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항소심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항소심사건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가 상향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에 대해 항소를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아쉬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검토해보니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1) 상대 명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2) 재감정신청으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분할대상의 가액을 낮추며,

3) 두 자녀를 양육해야함을 주장,

재산분할기여도 상향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기여도 상향을 적극 주장함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가진 재개발 빌라에 재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1) 의뢰인이 결혼 전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고,

2) 의뢰인이 친정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자산을 형성하였고,

3) 의뢰인이 장래에 두 자녀를 양육해야하며,

4) 의뢰인 또한 혼인기간 중 상당시간 맞벌이를 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기여도가 상향되고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항소심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1심과 비교하여 5프로 상향될 수 있었고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 빌라에 대한 재감정신청결과 시세가 하락하여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1심에 비해 1억5천만원이나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판례를 적극 적시하고 재감정신청을 진행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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