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시 주식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함
의뢰인은 소송 중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이 주식은 이혼소송 중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2) 처분하지 않은 주식은 현재 시세를 반영해야한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주식은 처분대금으로,나머지 주식은 현시세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소장접수 시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송 중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대금이,
2)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현시세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1) 재산분할기준시점에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나,
2) 해당 주식의 시세는 현시점 기준으로 평가되고,
3) 소송 중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은 여러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포함되어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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