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선물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8.46%
주식, 선물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8.46%
해결사례
회생/파산

주식, 선물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8.46%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68.46%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자 다른 투자 방법을 알아보다 주식투자를 시작, 큰 손실로 인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지만, 2008년부터 아버지 사업이 급격히 힘들어지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힘들게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휴학을 거듭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대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발 브랜드 중간관리 매니저로 5~6년 정도 일하면서 조금씩 갚아보려고 노력하였고, 이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의류사업을 시작하면서 찾아온 코로나 여파로 중간에 큰 위기도 있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관련 대출을 받아 잘 넘겼고 성실하게 갚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적자가 심해졌고 다른 투자 방법을 알아보다 9월부터는 선물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름 수익을 볼 때는 크게 보았지만, 결국 욕심 때문에 큰 손실을 게 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후에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됐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13,641,530원

재산 가치: 24,923,64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794,289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607,554원

변제 기간: 47개월

총 변제액: 28,269,723원

탕감률: 68.46%

④ 사건의 쟁점

채무의 대부분이 주식 및 선물 투자였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얼마나 반영될 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증권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투자 대비 손실액이 많으며 현재 잔고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증대 사유가 주식인 점을 통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하였으나,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조절하고 최소 변제기간인 47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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